제목 | 축구부의 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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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성해(40) [ j55991880@hanmail.net ] |
작성일 | 2014-12-30 |
축구부의 현 상황
우리 모교 축구부는 2013년도 대학진학이 (14명중 7명) 2014년도 졸업 대학진학이 15명중 몇 명인지? 대학진학이 얼마나 어렵고 전국대회 4강 이상이어야 되고 대학에서 필요한 선수만 진학할 수 있는데 2014년도는 성적이 부산시내에서 꼴지 에서 두 번째입니다. 성적이 부진하면 대표 팀 감독도 프로 감독도 해임되는 판에 우리 모교는 어떠한지? 대학진학도 제대로 못시키면서 전학을 왜 받았는지? 또 2014년도 내역도 없이 선수 회비를 스쿨뱅킹으로 징수하면서 2014년도는 공고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학교운동부 기본방향의 위반)
우리 모교는 학교 공지사항에 공고도 없이(영양사, 기간 제 교사는 공고)운동부 경기지도자 임용은 공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공지사항에 공고도 없이 2014. 11. 28 학교 운영위원회 경기지도자 재임용 심의를 하여 그것도 3년간 계약 체결했는지? 근거를 2014년도 부산광역시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운연 방향이라고 하였으나 부산시는 관련근거를 인사관리규정 (2007. 10. 01), 2006년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2006. 03. 08), 학교 비정규직 기타 직종 대책 시행계획(2005. 09. 21) 초, 중등교육법 제3조에 1.운영목적 2.운영방침3.채용방법 4. 채용기간 가. 근로계약은 매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나. 근로계약은 3월 1일에서 익년 2월28일로 한다. 등입니다. 또한 경기지도자 임금은 기능직 10급 1호봉의 연금과 학교 회계 직원으로 계약, 학교장이 체결 후 학교회계로 편입 관리를 (1년 단위 재계약, 경기지도자 윤리강령 준수 2007. 9. 1)철저히 하라는데도 동래고교는 이것도 위반하면서 2014. 11. 28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 상정하여 3년을 왜 계약했는지? 왜 학교장은 2013.2.26., 2014.2.15.등 지켜만 보아달라고 한 것이 고작 이런 행위인지? 서울 신모 선배님 이야기는 교장 왈 부장과 감독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잘못이 있는 감독을 재계약 하는지? 제발 우리 동문을 우습게보지 말기를 바라면서.
참고서류
1. 동래고 공지사항 제목
1. 동래고 운동부 경기지도자 재임용(안)
1. 부산시 교육청 경기지도자 운영방향
2014. 12. 30
주성해(4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