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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 소식
글쓴이 동창회사무국(1) [ donggoyamail@hanmail.net ]
작성일 2009-02-03

제  목
 [양산소식] 허범도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 ppk01 - 114.129.69.138 ]
글쓴이
 연합뉴스  / 2009-02-02

 

허범도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일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54)의 항소도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이후 허 의원과 양산시장의 사이가 틀어져 시장이 허 의원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전화로 선거 운동원을 도운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들은 동생과 처남의 입장에서 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 형식으로 돈을 준 사실 등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 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7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2009/02/02 14: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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