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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동창회 회칙 개정
글쓴이 동창회사무국(1) [ donggoyamail@hanmail.net ]
작성일 2012-12-10
파일 1355121752.hwp [ 29K ]   다운수: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1. 본회는 재경동래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2. 본회는 동창회內에 “재단법인 재경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망월장학회”를 둔다.
 
 
제 2 조(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 대우빌딩 403호에 둔다.
2. 재경 망월장학회의 사무소는 재경동창회 사무소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의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익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재경동창회보 및 재경동창회 명부의 발간사업
4. 모교 체육부 후원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2.2.6 제1차이사회 조항변경)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1. 본회는 재경동래고등학교동창회라 칭한다.
2. 삭제
 
 
 
제 2 조(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 대우빌딩 403호에 둔다.
2. 삭제
 
제 3 조(목적)
본회의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익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재경동창회보 및 재경동창회 명부의 발간사업
4. 모교 운동부 후원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2.2.6 제1차이사회 조항변경)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교 및 본교 전신인 동래부학교 이후의 졸업자
나. 8. 15(해방)이전에 본교 전 과정의 절반이상을 이수하고 중도에 퇴학한 자로서 그 퇴학사유가 민족항쟁사에 연루 되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된 자.
다. 동래고등학교 2년 수료한 자 또는 기별 동기회에서 인정한 (적어도 1년 이상 수료한)자로 한다.
라.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가. 동래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동창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나. 모교에 기여함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6 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재정부담 의무
2. 총회의 출석 의무
3. 본회의 목적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교 및 본교 전신인 동래부학교 이후의 졸업자
나. 8. 15(해방)이전에 본교 전 과정의 절반이상을 이수하고 중도에 퇴학한 자로서 그 퇴학사유가 민족항쟁사에 연루 되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된 자.
다. 동래고등학교 2년 수료한 자 또는 기별 동기회에서 인정한 (적어도 1년 이상 수료한)자로 한다.
라.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가. 동래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동창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나. 모교에 기여함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6 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재정부담 의무
2. 총회의 출석 의무
3. 본회의 목적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 7 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약간명(수석1, 상임1, 장학1, 홍보1, 대외협력1 포함)
4. 이 사 : 약간명(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기별 회장ㆍ총무 포함)
5. 감 사 : 2명
(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제 8 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교와 본회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전반에 관한 의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부회장은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장학·홍보·대외협력 등의 부회장은 회장이 특별히 부과한 업무를 수행한다.(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4. 이사는 본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 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9 조(선출)
가.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수석·상임·장학·홍보·대외협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상임집행기수에서 선임됨을 원칙으로 한다.(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3. 기타의 부회장 및 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조직 편의상 인원제한 없이 회장이 임명한다.(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4. 고문은 본회의 회장 역임자로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자로서 회장의 추대로 인물로 본회의 명예를 한결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총회에서 승인하며 단, 2명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전문회계인을 포함하여야 한다.(2006.9.5 제2차이사회 개정)
 
제 10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유할 시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기 구"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상임부회장(수석1, 상무1, 장학1, 홍보1, 대외협력1) 외 약간명의 특임부회장
4. 이 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망월장학회 임원, 각 기별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본회가 인정하는 소모임 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5. 감 사 : 2명
(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제 8 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교와 본회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전반에 관한 의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무부회장은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장학·홍보·대외협력 등의 부회장은 그 관련 업무를, 특임부회장은 회장이 특별히 부과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4. 이사는 본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 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9 조(선출)
가.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수석·상무·장학·홍보·대외협력 부회장은 상임집행부 기수 중에서, 특임부회장공동집행부 기수 중에서 선임됨을 원칙으로 한다.(2012.2.6 제2차이사회 개정)
3. 망월장학회 임원 및 사무총장, 각 기별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본회가 인정하는 소모임 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등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기타의 부회장 및 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원제한 없이 회장이 임명한다.
(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4. 고문은 본회의 회장 역임자로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자로서 회장의 추대로 인물로 본회의 명예를 한결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총회에서 승인하며 단, 2명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전문회계인을 포함하여야 한다.(2006.9.5 제2차이사회 개정)
 
제 10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유할 시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모교의 발전과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분담금, 개인연회비, 기별분담금, 광고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2. 회장단 인계인수는 1월 총회 후 1주일이내 한다. (2006.9.05 제2차 이사회 신설)
 
제 21 조(결산)
본회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개최 일주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감사 의견서와 함께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22 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제1금융)에 예치하고 금융사고가 발생시는 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등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장 재경망월장학회
 
제18조 (재경망월장학회)
가. 본회는 동창회內에 “재단법인 재경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망월장학회”(이하, 재경망월장학회)를 둔다.
나. 재경망월장학회의 사무소는 재경동창회 사무소에 둔다.
다. 재경망월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시행세칙 포함)은 따로 정한다.
(2012.9.5 제2차 이사회 신설)
 
 
제 6 장 재 정
 
제 19 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모교의 발전과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분담금, 개인연회비, 기별분담금, 광고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2. 회장단 인계인수는 1월 총회 후 1주일이내 한다. (2006.9.05 제2차 이사회 신설)
 
제 21 조(결산)
본회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개최 일주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감사 의견서와 함께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22 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제1금융)에 예치하고 금융사고가 발생시는 회장, 상무부회장, 사무총장 등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6 장 부 칙
 
제 23 조 (효력)
가.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 의결에 따른다.
다. 본 회칙 개정 전의 의결사항과 진행사항 내지 추진사업계획 등은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012.2.6 제1차 이사회 개정)
 
제정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3월 9일
제3차 개정 2012년 2월 6일
 
 
제 7 장 부 칙
 
제 23 조 (효력)
가. 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 의결에 따른다.
다. 본 회칙 개정 전의 의결사항과 진행사항 내지 추진사업계획 등은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012.2.6 제1차 이사회 개정)
 
제정
제1차 개정 2006년 9월 5일
제2차 개정 2007년 3월 9일
제3차 개정 2012년 2월 6일
제4차 개정 2012년 9월 5일
 
 
"제 4 장 기 구"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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