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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차 정기이사회 결과 보고(3)
글쓴이  동창회사무국(2) [ donggoyamail@hanmail.net ]  / 2009-07-23
망월장학회 운영 방안 소개

장학금 지급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재단법인 망월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와 연간 지급액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와 연간 지급액은 재단의 기금규모와 연간의
수입과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재단 이사회(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가 결정한다.

제 3조: 장학생의 선정
1.  장학생은 동래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학교(재단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에 진학(또는 진학 예정)한 학생 중에서
동래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단이사회(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가 결정한다.
2.  다만 대학진학당시에는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지 않았으나 진학
이후에 장학금 수령의 필요성이 절박한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단 이사회(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의 심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 4조: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4학기로 한다. 그러나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1년(2학기) 단위로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장학생이 소정의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재단이 지급한다.
2.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한다.
3.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 학기 시작 전으로 한다.

제 6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동래고등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동창회 활동에 소극적인 자.
2.  소속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자.
3.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휴학 또는 군에 입대하거나 다른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자.
5.  본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 자 중에서
 재단이사회(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가 다른 장학금의
 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중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6.  기타 재단이 심사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7조: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
장학금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입학으로부터 4학기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2학기) 단위로 재단이사회(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장)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가정형편
2.  학교성적
3.  애교심 및 동창회 참여의 열성도
4.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래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개설한 프로그램에의 참여 정도(최소 1회를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모교인 동래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봉사활동
2.  재경망월동창회의 열성적인 참여
3.  가정형편, 학업성적 및 타 장학금 수령여부 등 장학생 수령 대상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
4.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경망월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의 제출.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의 장학금 수령대상자
중에서 2학기 이상의 장학금을 기 수령한 자는 2009년에 2학기를 더
지급하고 2010년 2월에 연장지급여부를 결정한다.
2.  2010년 2월 심사 시점에서 장학금 지급이 4학기에 미달한 자는 동
미달학기를 지급한 후 4학기 지급종료시점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장학위원회 운영방안
1. 위원회의 구성
 ●재경 동래고 졸업생중 모교의 발전에 뜻이 있는 동문
 ●위원회는 명예위원장 약간 명,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다수인 및 위원 등
    으로 구성한다.
 ●명예위원장은 연간의 기부금 액수에 상관없이 재경 동래고 동문회 발전
    에 공로가 큰 원로 동문 중에서 동창회장과 재경 망월 장학회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의 최소 기부금은 연간 3,000,000 원 이상으로 한다.
 ●부위원장의 최소 기부금은 연간 1,000,000 원 이상 으로 한다.
 ●위원의 최소 기부금은 연간 300,000 원 이상으로 한다.

2.위원회의 역할
 ●기부금 납부 등 위원의 자격을 매년 심사하여 공표
 ●조성된 자금을 동래고 지원과 장학회 기금출연에 배분
 ●기타 동래고 발전에 관한 조언과 협조

3.위원의 예우
 ●동래고 동창회지, 재경 동래고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광고하고, 재
    경 망월회 이사회, 총회, 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광고한다.
 ●일정 기간의 누계기부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동래고 역사관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방안도 동래고와 협의할 예정
 ●동래고 행사에 참석할 때의 예우


   장학회 운영 개선안

1. 자금조달
  <문제점>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의 감소로 2006년부터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음 (별첨 망월 장학회 재무현황)
  ●동문사회에 기부문화 미 정착으로 1994년 최초 출연 후 추가출연이나 기
     부금 없었음
  ●2008년에 제 남수 동문이 5천만 원의 기부의사를 밝혔으나 세제혜택 때
     문에 동래고 에 직접 기부하기로 하였음(동래고 직접 기부시 : 납입한 기부
     금 전액이 소득공제, 장학회에 기부 시 :납입한 기부금의 10%만 소득공제)
   <개선방안>
  ●임대료 인상(월100,000원, 연간 1,200,000원 개선효과)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은 저축은행에 예치(연간 1,000,000원 이상
     개선효과)
  ●동래고 발전에 뜻이 있는 동문으로 가칭 장학위원회 구성하여 장학기
      금 출연 및 동래고 학력신장자금 지원에 사용(별첨 장학위원회 구성안)
  ●제 남수 동문과 같이 거액의 기부의사가 잇는 동문을 위하여 기부자의 이름을
    붙인 장학기금 운용
2. 장학금 지급
  <문제점>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
  ●대학교 입학 시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4년간
     계속 지급.
  ●수혜대상이 정관상 재경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만 되어 있어 동래고 재학생에
     대한 지원불가
  <개선방안>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별첨, 주요 내용은 2009년 2월 장학금 수여시
     수령자들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음)
  ●동 규정 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4학기(기존 8학기)만 지급. 다만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장할 수 있음.
  ●정관 개정하여 동래고 재학생도 수혜자에 포함
3.기타
  ●정관상 이사의수가 10명으로 너무 많아 주소이전 등 사소한 등기사항
     도, 일일이 등기하는 시간과 비용과다. 5인 이내로 축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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